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으로 분산된 가상자산 감독 권한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통합 감독체계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감독 권한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미 제도권에 편입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감독 당국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감독 기능이 금융위, 금감원, FIU, 한국은행으로 쪼개져 있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당국의 쇄신을 촉구했다.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자산감독이 쪼개져 있어 문제"라며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강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구멍 뚫린 감시망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한 건수가 코인원 한 곳에서만 9만건을 넘어서고, 원화 거래소 전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이 1천500만여 건 이상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금감원이 빗썸을 사전에 세 차례 들여다보고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자기 장부도 검증을 못 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자금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 역시 쟁점이 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등에서 사택지원금 사적 유용, 상장 청탁 금품 수수, 대규모 자금세탁방지 위반 등 경영진 주도의 범죄가 반복됐음에도 이들이 금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재를 피한 사실이 거론됐다.
또한, 2021년 이후 사직한 금감원 출신 인사 16명 중 7명이 관련 거래소로 이직한 사실도 짚으며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이 의원은 "2단계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의심 지갑 정보를 FIU와 함께 검사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감독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안이 아직 발표는 안 돼 있는 상태지만, 법안에는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시급한 감독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도 병행 중임을 알렸다. 이 원장은 "FIU와 공조체계를 조금 더 세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체계 구축도 같이 논의해서 거의 준비가 되고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의원께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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