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이날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이젠 정말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해제 후 국정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엄 선포의 실익이 무엇이었는지 묻자 그는 "제 개인은 더 공격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십자포화에 맞서 이제는 나도 좀 싸워나가야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직업 공무원, 감사원장까지 저렇게(탄핵) 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이 정부를 뭐라 보겠나"라며 "나를 십자포화로 말려라, 그런 각오를 했다. 나라 위기라는 비상사태에서 할 수 있는 게 계엄밖에 없는데"라고 주장했다.
장기 집권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힘든 자리였고, 5년 이상 하면 제 명에 못 살지 싶었다"라며 "험한 말로 '미쳤다고 장기로 앉아서 이 짓을 하겠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신문 막바지에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도 했다.
그는 "조국 사건 수사 이후 고초를 겪을 때 아내가 '사건 던져놓고 총장 직위를 만끽하면 되지 왜 정치권력과 붙어 그러냐, 당신 바보 아니에요'라고 했다"며 "계엄 이후엔 '거대 야당이 어쩌든 대통령 직위를 좀 즐기고 하지, 미쳤다고 그거 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데 나는 해야 할 일을 안 하곤 (못 배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도 '이것을 어떻게 덮냐, 역사의 죄인이 어떻게 되나'라고 얘기했다"며 "그렇게 살아왔으니 대통령 자리까지 갔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마쳤다. 오는 29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후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병력 투입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만료 예정이던 구속 기간은 올해 말까지 약 2개월 연장됐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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