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 받은 영치금이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수용자의 영치금 수령액에 기간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영치금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수용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후원금 성격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영치금을 받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대행은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천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역시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뒤 약 2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받은 영치금을 합하면 총 21억9천만원에 달한다.
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수용자 1명당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를 초과해 입금된 영치금은 수용자 개인 예탁금 계좌로 송금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거액의 영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앞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이 보관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출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행은 단순히 보관금 상한액을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대행은 "보관금이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나 모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기간 입금돼야 한다"며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간별 한도를 정하지 않고 금액의 상한만 정하게 되면 송금하는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맞춰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기간별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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