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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명품백' 김기현 1심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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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방을 직접 전달한 김 의원의 배우자는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우자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가방을 전달한 시점은 2023년 3월 17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치러진 같은 달 8일로부터 9일 뒤였다. 해당 가방의 가액은 267만원 상당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지원한 데 대한 대가로 A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고 봤다.

재판부 역시 가방 제공이 단순한 선물이나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이 가방 전달 과정에 함께 관여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남편과 상의하거나 공모하지 않고 직원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가방 전달에 관여했을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유죄로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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