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방을 직접 전달한 김 의원의 배우자는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우자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가방을 전달한 시점은 2023년 3월 17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치러진 같은 달 8일로부터 9일 뒤였다. 해당 가방의 가액은 267만원 상당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지원한 데 대한 대가로 A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고 봤다.
재판부 역시 가방 제공이 단순한 선물이나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이 가방 전달 과정에 함께 관여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남편과 상의하거나 공모하지 않고 직원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가방 전달에 관여했을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유죄로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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