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강제견인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5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업체의 신속한 수거를 유도하고, 신고 후 3시간이 지나도 조치되지 않은 기기는 견인하기로 했다. 이면도로와 보도, 상가 진출입로 등에 방치된 PM으로 월평균 1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는 데 따른 조치다.
신고는 현장에 방치된 PM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기기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고가 접수되면 기기 위치와 정보가 관리자와 해당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신속한 수거와 민원 처리가 이뤄질 계획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보도 중앙과 횡단보도, 점자블록, 승강기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장소에 방치된 PM이다.
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PM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공유 PM 신고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PM 관련 신고를 위해서 구미시 앱포털이나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공유 PM 신고'를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수거되지 않은 기기는 강제견인한다.
견인된 PM은 농산물도매시장 내 보관소로 옮겨지며, 해당 업체에는 기기 1대당 견인료 3만원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보관료는 30분당 400원으로 1일 최대 5천원, 1회 최대 20만원이다.
무단방치를 줄이기 위한 전용 주차시설도 확대한다.
현재 구미지역에는 38곳, 296대 규모의 PM 주차시설이 설치돼 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25곳, 175대 규모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시설은 총 63곳, 471대 규모로 늘어난다.
주차시설은 PM 이용량이 많은 지역과 무단방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거치대형과 노면형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행위는 견인 조치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스마트한 신고·단속 시스템과 촘촘한 주차구역 확충을 아우르는 투트랙 행정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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