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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줄이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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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각 구청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비상이 걸렸다.각 구청엔 해마다 2억-5억원씩의 지방세가 체납되고 시효소멸로 결손처리해야하는 세금만도 연간 1억-2억원씩이나 되는등 계속 누적되는 체납세때문에빈약한 재정이 한층 압박받게되자 체납세징수를 전담할 체납정리계를 신설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달서구청의 경우 연 5억여원씩의 지방세가 징수되지않고 있으며 남구청은 3억원씩 체납되고있다.

또 세금부과후 5년간의 징수시효가 지남에 따라 징수를 포기, 결손처리해야하는 지방세액도 엄청나 공평과세원칙에도 어긋나는등 세정에 허점을 보이고있다.

체납되는 지방세는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 등록세, 면허세등이다.

구청 관계자들은 [자동차세는 소유권이전등록이 제대로 안돼 납세의무자를찾지 못하는 일이 많고 또 양도소득에 병행해 부과되는 주민세(소득할)는 국세청으로부터의 징수대상 통보가 2-6개월정도 지체돼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구청마다 누적되는 체납세때문에 가뜩이나 빈약한 구 재정이 한층 쪼들리게되자 각 구청은 체납정리계를 다음달 1일부터 신설, 체납세 징수를 전담토록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 강경대처키로 했다.또 체납 자동차세를 줄이기위해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등을 기록한휴대용 컴퓨터를 확대보급, 적발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 압류등 즉시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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