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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합의금 지급}시기.배경"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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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정1비서관 이충범 변호사(휴업중)사임을 몰고온 과다 수임료사건에지역 선두주택업체인 (주)청구가 소송당사자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나 가벼운구설수.즉 이비서관이 받은 수임료10억원은 청구측이 주택조합측에 합의금조로 건네준 20억원중 일부인데다 청구가 왜 합의에 응했는지, 또 합의시점이 이 변호사가 사정비서관으로 발탁된 후인 점등을 둘러싸고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청구측은 자신들은 전혀잘못이 없다고 시중에 나도는 소문을 일축하고 합의에 응한것은 지방기업이 서울진출후 이미지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청구가 이번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은 지난 88년 서울시 도봉구 방학3동 한국무연등 11개사가 결성한 조합주택 974세대를 맡은 때문. 중계동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서울에 진출한 청구는 연속공사를 찾던중 조합주택을 시공케됐는데공사비를 평당 96만원선에 맡았다. 청구측은 그후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시공비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고 조합측도 이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시공비가 주변 아파트보다 세대당 1천만원정도 비싸다고 주장, 이변호사를 통해 50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다 청구측은 93년 5월 20억원의 돈을 반환하는 선에서 조합측과 합의를 했는데 이 시점이 이변호사가 청와대 사정1비서관으로발탁된 이후여서 주위에서는 청구에서 알아서 합의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낳게된 것.

청구측은 "조합주택 건립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았지만 지방기업으로 서울에 진출, 지명도를 높여가던 시점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미지에큰 타격을 줘 장차 사업에 영향을 받을 것을 고려해 부득이 합의를 했다"고밝혔다. 또 합의시점이 5월로 된 것은 "이비서관의 영향력행사가 있은 때문이 아니고 계속 논란을 벌이다 그 시점에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고 합의금을 조합측에 직접 송금해 이비서관이 수임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 얘기가 나도는 것은 억울하다고 피력, 해명했다.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지역기업을 아끼는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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