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일부 아동복지시설이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는가하면 시설종사인원을 허위로 보고, 시비및 국비 보조금을 유용하고 있다는언론보도(본보 6일자 19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시는 지금까지 시설장에게 지급하던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간담회등 대화의 시간을 통해 직접 퇴소아동에게 전달키로 했다.또 21일까지 *시설종사자 채용상황및 복무기강 *성장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등 보조금집행 내용 *성장 연장아동 직업보도및 취업상황 *시설환경및 급식상황 *안전도등 아동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특별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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