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민원발급제도}가 출향인및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예천군의 경우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한 전화민원제도는 출향인및 지역주민이 군 민원실, 읍, 면사무소를 직접가지않고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해 발급받을수 있는 제도로 신원증명서, 호적등초본,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등 10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예천군의 경우 지난 한달동안 전화민원으로 1백4건에 1백58통의 서류를 발급했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32건에 63통 대구가 21건에 34통 경북도내가 16건에 26통 기타 35건에 55통을 접수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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