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프리미엄이 낳은 고질범죄

25일 검찰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개인택시면허 양도사건은 개인택시면허에 3천만원이상의 웃돈이 붙어있고 7년무사고로 돼있는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10년이 지나도 받기 힘든 현실을 이용한 범죄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이들은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라는 면허양도 예외조항을 갖가지 방법으로 이용해 불법으로 개인택시를 매매해왔다는 점에서 관계법보완이나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검찰수사결과 주범인 박룡문씨는 병원진단서를 전문으로 위조해주고 그 대가로 1인당 3백만원에서 9백3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박씨가 사용한 수법은 대리 환자를 내세우거나 진단서를 완전히 위조하는 방법등 2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대리환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면허양도자행세를 하게해 질병검사를 받은후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왔다.

또 처음부터 의사의 도장을 위조해 병원원무과 창구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3부가 작성되는 정상적인 진단서발급때 병원원무과가 진단서발급의사에게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특히 박씨는 허위진단서를 면허양도 인가관청인 대구시청에 제출해도 시에서는 병원원무과에 단순 발급확인 절차만 거친다는 점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드러났다.

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검사는 [이번 사건은 병원진단서 발급절차의 맹점과 개인택시면허취득이 어려운 현실, 면허에 따른 거액의 웃돈등이 어우러져일어났다]면서 [실제로 대구의 경우 2백여대이상의 불법면허양도 개인택시가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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