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과 노조탄압저지를 위한 대구노동자대책회의 소속 근로자 40여명이지난30일 오후6시부터 대구중구남산동 민주당 대구시지부에서 {근로자파견법}제정반대를 주장하며 철야농성을 벌였다.대책회의는 30일 국회노동위에서 심의된 근로자파견법이 법제화될 경우 고용불안, 노조무력화, 근로조건 저하, 저임금고착등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된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대구지역 26개노동조합, 7개노동단체의 1만2천여 근로자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20일까지 잔업거부, 민자당사 항의투쟁등을 통해 근로자파견법제정 저지에 총력을 다할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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