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과 농어촌소득금고가 같은 취지인데도 상환조건이 각기 달라 이를 동일조건으로 통합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지난 82년부터 국비로 운용하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은 무이자로3년거치 2년균등상환 조건, 농어촌소득금고는 연 3%이자에 2년거치 3년상환조건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저소득가구의 자립기반을 위해 융자되고 있다.이들 지원자금은 같은 목적의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것인데도 상환조건이 서로 달라 형평에 맞지않고 각각 독립된 특별회계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관리에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원대상자들이 가능한한 무이자에 거치기간이 길고 상환조건이 좋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편중현상을 낳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부음]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마지막 심의 문턱도 넘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조례안 등 총 14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