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과 농어촌소득금고가 같은 취지인데도 상환조건이 각기 달라 이를 동일조건으로 통합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지난 82년부터 국비로 운용하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은 무이자로3년거치 2년균등상환 조건, 농어촌소득금고는 연 3%이자에 2년거치 3년상환조건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저소득가구의 자립기반을 위해 융자되고 있다.이들 지원자금은 같은 목적의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것인데도 상환조건이 서로 달라 형평에 맞지않고 각각 독립된 특별회계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관리에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원대상자들이 가능한한 무이자에 거치기간이 길고 상환조건이 좋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편중현상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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