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최고 10년까지로 연장하고 관세액이 50만원이하인 수입물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10일 관세청에 따르면 경제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3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되 특허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까지로 하고 타인의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임대차 계약기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관세감면액이 50만원 이하인 물품을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추가 지정,수입업자의 사후관리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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