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간이도축장이 시설미비로 폐쇄가 예상, 관내 식육업자와 주민들이 도축에 불편은 물론 밀도살 성행 우려마저 높다.이같은 원인은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에 따라 도축장 시설기준이 강화, 올해안으로 작업장, 정화시설등의 도축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모두 폐쇄키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칠곡군은 규격을 갖춘 도축장 신축이 예산부족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연말쯤 간이도축장을 폐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도축장이 폐쇄될경우 군내 57개소 식육업자와 주민들은 40여km나 떨어진 김천이나 경산 도축장을 사용해야할 형편이어서 불편은 물론 밀도살이 성행할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군내 식육업자들은 [현지에서 도축을 못할 경우 고기운반 과정에서 변질등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대책도 없이 도축장을 폐쇄하려는 군 방침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대해 군은 [시설기준에 맞는 도축장을 신축하려면 부지매입비를 포함1백억원이상의 예산이 필요, 국비 지원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현재 칠곡군도축장의 월평균 도축건수는 소8백두, 돼지가 2백여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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