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땅에 점포를 짓게하고는 1년도되지 않아 철거지시를 내려 일관성없는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경산시 서상동 143의3 안춘자씨(52)에 따르면 지난해1월 문화회관옆 폭8m 길이90m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자신의 생계가 걸려있는 사유지18평(점포)중15평이 도로부지로 편입돼 남은 4평에 구멍가게를 내기위해 무허가로 가건물을지었다는 것.이때 시주택과에서는 가건물은 시가지미관을 해치므로 영구건물을 지어 장사를 하면 1년으로 돼 있는 임대기간은 연장해주기로 약속했다는 것.그런데 경산시는 시유지 임대기간이 1년인데 재계약 해줄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철거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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