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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은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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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는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등을 만들때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노인도 장애인도 탈수있는 지하철을 만들자는 시민단체 협의회}사무총장을맡은 박은수변호사는 법률이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 지하철건설등 실제 도시계획에서 장애인 시설들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박변호사는 [이번 장애인도 노약자도 이용할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자는 운동을 계기로 기존의 각종 시설.건축물도 장애인.노약자 위주로 개축돼 사회적약자들이 일반인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변호사는 [{노장지협}의 이번 운동과 관련, 대구시가 예산문제와 설계변경곤란등을 내세워 난색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럴 경우 공청회등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 29개역 가운데 11개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대구역과 동대구역에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장애인등에게 실질적 도움이 안되는 전시행정의 표본인 만큼 이 예산과 역 장식이투자될 비용을 줄여 1호선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한다면예산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박변호사의 주장이다.

박변호사는 [돈이 문제가 된다면 모금운동이라도 하면 되겠지만 정작 우리사회에 부족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휴매니티]라며 온 시민이 {함께 사는 대구}를 만드는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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