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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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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15만평 이상 규모로 새로 짓는 공단에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표적인 공해업종 업체의 이전집단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19일발표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개선과 관련한 대책}을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공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공동처리시설을 확충하되 기존의 공단에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환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폐수가 흘러들어가는 하천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유도키로 했다고 말했다.상공부는 이와 함께 페놀, 벤젠, 톨루엔 등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업체의 현황을 파악,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으며 이들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행정지도도 적극 펼 계획이다. 상공부는 염색, 도금,피혁, 주물, 염안료 등 5개 공해업종의 1천1백20개 업체를 현재 조성중인20개 단지(2백12만평)에 이전시켜 집단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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