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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 시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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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건설폐기물 재활용지침을 제정, 건설회사 원가계산서 폐기물처리비용을 별도계상키로 했다.재활용대상은 1천입방미터이상 또는 1천6백t이상의 흙, 5백입방미터이상 또는 1천t이상 콘크리트덩이, 2백입방미터이상 또는 4백t이상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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