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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중 집유재선고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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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집행이 완료된뒤 5년이 지나지 않았을경우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법제6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이 위헌이란 헌법소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있다.또 뺑소니 사고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과잉입법금지의 원리에 위반된다는 소원도 함께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은수변호사는 26일 대구고등법원 형사부에 제기한 위헌법률 제청 신청서에서 "형법은 형벌에 대한 교육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집행유예 제도를 두고 선택 여부를 법관에게 일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단서 조항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했거나 집행이 면제된뒤 5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된것은 국민의 평등과 인권을 규정한 헌법 제10.11조를 위반했으며 법관의 양형 선택권도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법체제로는 단순 폭력사건등 집행유예선고가 타당한 경미한 사건이 집행유예기간중에 발생할 경우 재판부는 선택의 여지없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없다는 것. 이 조항에 의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가 대구지법에서만 매주평균 3-4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와함께 박변호사는 뺑소니사건과 관련된 특가법 조항이 일률적으로 벌칙을규정한데다 지나치게 가중처벌, 헌법1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단순 타박상등 피해자 자신이 신체를 돌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가벼운상해와 사고당시 주위의 여러 상황상 충분히 구호될 수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구호조치 불이행'을 들어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또 "형법상 범죄후 도주하였다고 가중처벌하는 경우는 도주운전죄(뺑소니)밖에 없어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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