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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장 야간사냥 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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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0시30분쯤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고대부락 뒷산골짜기에서 야간사냥을 하던 거창군의회 의장 최학영씨(51.거창읍 송정리 252)가 오발로 함께 사냥을갔던 강태욱씨(28.고물상업.거창읍 송정리)를 쏘아 숨지게 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의장은 31일 오후10시쯤 숨진 강씨등 3명과 함께 자신의지프를 타고 사냥을 갔다가 토끼를 보고 차창밖으로 총을 쏘았는데, 불발되자격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대를 꺾는순간 실탄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강씨의 배에 발사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경찰조사결과 최씨가 사고낸 총은 육군모부대 김모중령(38)의 일본제 연발식 닛코 쌍발형 1840엽총으로 김중령이 최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야간사냥은 불법으로 전면금지돼 있으며 사냥총기는 야간엔 무조건 경찰서에 보관토록 돼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과실치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총을 빌려준 김중령은 총포도검및 화약류등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군부대에 처리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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