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후보자나 정당의 현수막 화환 선전탑등의 이용과 연하장 또는 인사장발송등의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1백20일에서 1백80일로 확대키로 했다.민자 민주 양당 6인협상대표들은 이날 통합선거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속개, 이같이 합의하고 정당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선거일 1백80일부터는 선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여야는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투표마감시간까지 인기 또는 모의투표를 포함,일체의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나 인쇄물에 의한 인용 또는 전재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선거일 자정이 지나야 공표가 허용되던 투표구여론조사(엑시트폴)결과를 앞으로 유권자들은 투표마감시간 직후에 알 수 있게 됐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단독] 배현진 사촌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