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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배부 금지기간 선거180일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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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후보자나 정당의 현수막 화환 선전탑등의 이용과 연하장 또는 인사장발송등의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1백20일에서 1백80일로 확대키로 했다.민자 민주 양당 6인협상대표들은 이날 통합선거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속개, 이같이 합의하고 정당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선거일 1백80일부터는 선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여야는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투표마감시간까지 인기 또는 모의투표를 포함,일체의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나 인쇄물에 의한 인용 또는 전재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선거일 자정이 지나야 공표가 허용되던 투표구여론조사(엑시트폴)결과를 앞으로 유권자들은 투표마감시간 직후에 알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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