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경부터 내국인이 건당 2만달러를 넘는 증여성 자금을 해외로부터 송금받았을 경우 원화 환전이 제한되는 등 투기성 단기자금의 국내유입이 대폭 억제된다.또 외환집중제가 완화돼 개인의 해외외화 보유한도가 현행 2천달러에서 2만달러로 늘어나고 종합무역상사등 기업들의 해외외화보유한도도 확대된다.2.4분기중에는 총 1백9개에 달하는 경상거래의 제한항목(네거티브리스트)중60-70개를 폐지하여 자유화율을 현행 70.2%에서 선진국수준인 95%수준으로높이고 개인의 외화보유를 완전 자유화하며 국내인의 해외직접증권투자를 새로 허용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단독] 배현진 사촌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