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경부터 내국인이 건당 2만달러를 넘는 증여성 자금을 해외로부터 송금받았을 경우 원화 환전이 제한되는 등 투기성 단기자금의 국내유입이 대폭 억제된다.또 외환집중제가 완화돼 개인의 해외외화 보유한도가 현행 2천달러에서 2만달러로 늘어나고 종합무역상사등 기업들의 해외외화보유한도도 확대된다.2.4분기중에는 총 1백9개에 달하는 경상거래의 제한항목(네거티브리스트)중60-70개를 폐지하여 자유화율을 현행 70.2%에서 선진국수준인 95%수준으로높이고 개인의 외화보유를 완전 자유화하며 국내인의 해외직접증권투자를 새로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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