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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자 4월부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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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오는4월1일부터 시작돼 인식도가 낮은 노점상등 영세상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대구시에 따르면 농림수산부는 지난2일 각시도 관계자회의를 소집해 4월부터위반자 처벌을 지시했다.

위반자는 {대외무역법}경우 3년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농림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있다.대구시는 이에따라 큰 업체 위반사례에는 형사처벌, 영세상인 위반때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단속과정에서 영세상인의 처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3월말까지 계몽활동을 강화하되, 단속시점 이후엔 경찰과의 합동단속으로 엄정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농산물 2백50개 품목중 1백89개에대해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돼 있으며,작년8월부터 계몽활동이 계속돼왔다.

계몽기간중 대구시 본청(구청제외)이 발견한 위반사례는 6개월간 19건으로집계됐으며, 더덕.도라지외에 참깨등이 많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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