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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과다소비땐 교율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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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하반기부터 그동안 정책적으로 낮은 요금이 적용됐던 산업용전기요금이단계적으로 인상되고 가정용도 월 3백KWH가 넘는 과다소비가구는 고율의 요금이 부과된다.또 전력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그동안 하계(6-9월) 피크타임(8-18시)에 한해 높은 요금을 매겼던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실시기간이 7-8월로 한달 단축되고 시간도 5시간(10-12, 14-17시)으로 대폭 축소된다.이와함께 공휴일및 일요일은 24시간내내 가장 낮은 심야시간대 요금이 적용되고 주간 저녁 심야시간대별 요금차등폭이 보다 확대되며 대형 업무용빌딩의하계 냉방수요를 낮추기 위해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일반용에도 적용된다.

민자당은 13일 상공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전력요금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방안은 @대북및 해외방송, 저온보관및 제빙냉동창고 등의 특별요금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도사업 전기철도사업 직업훈련기관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및 제조업에 속하지 않는 업종은 일반용 요금을 적용토록했다.

계절별 차등요금제는 현재 하계(6-9월)와 다른 계절(9-5월)로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하계(7-8월) @동계(1-3월, 10-12월) @춘추계(4-6월, 9월)등으로세분화해 현행 20%에 불과한 기본요금 비중을 적정수준인 33%선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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