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능성.진인동등 13개동 33.5킬로평방미터와 경북 군위.의성읍 녹지지역등 경북도내 13개읍 녹지지역등이 25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지역으로바뀐다.대구시에 따르면 동구 *도학 *백안 *미곡 *용수 *신무 *신용 *중대 *송정*덕곡 *능성 *진인등 11개동 가운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역이 새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고 지난 18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지정 기일이 끝나는달서구 *이곡 *신당동이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전체 면적(4백55.7킬로평방미터)의75%인 3백42.9킬로평방미터로 늘어났다.
경북도내 토지허가지역은 *군위 *의성 *영양 *영덕 *구룡포 *금호 *가은 *예천 *풍기 *봉화 *울진 *평해 *울릉읍등 13개읍 녹지지역과 *상주군 낙동면*영천군 화남면 *안동군 풍산읍 등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신고 대상기준이 도시계획구역내 준공업지역의 경우 종전6백66평방미터초과시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규정이 9백99평방미터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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