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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웃돕기 성금의 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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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불우이웃을 돕기위해 모은 성금을 엉뚱한 용도에류용하고, 정부기관이 이웃돕기 명분을 내세워 부당한 모금행위를 자행한 처사는 실로 개탄할 일이다. 어떻게 이런사태가 일어나고 또 통용될수 있는지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더욱 충격적인것은 공직사회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서슬퍼런 개혁과 사정이진행된 현정부 출범후에도 이같은 관행이 여전히 계속됐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사정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부정을 저지르는 구조적 모순에서 우리 공직사회의 2중성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맡긴 꼴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괘씸하기 짝이없는 이같은 소행에 국민들은실망과 함께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등 17개기관이 지난 3년간 거둬들인 성금중 42억2천3백만원은 불법부당한 방법에 의한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일부 관공서는 9억5천7백만원을 기관장 판공비나 용도불명으로 유용했음도 드러났다. 또 서울시는 성금모금기간이 아닌데도 각종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3년간 2백20억원을 징수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보사부의 경우 언론사들이 모금한 4백25억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타용도에 전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들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감사원의 이번 조사가 주로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표본적으로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중앙부처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군등 모든 관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면 아마도 엄청난 비리가 드러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관이 건축허가등 각종 민원을 빙자해 준조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요구하는것은 용납될수 없는 일이다. 설사 백번 양보해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이런 성금을 징수했다하더라도 옳게 사용했다면 그나마 이해할수도 있다. 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 모은 돈을 기관장의 판공비등에 유용하는 행위야말로 치죄당해 마땅하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관서의 책임자는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곁들여 감사원은 전국 관공서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야 하리라 본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성금을 거둬들이는 폐습이 시정되지 않는한 공직사회의 그릇된 풍토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때문이다. 감사원의 이번 조사결과를 청와대를 위시한 검찰등 사정기관이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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