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와 부정.불량식품의 대량유통이 끊이지않고 있다.안동군은 19일 무허가 건축물을 건립, 불법으로 식품접객영업을 해온 안동군와룡면 오천리 신촌물고기집(대표 박문식)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경찰에고발하는 한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을 내렸다.또 풍산.풍천면등 군내에 유통되는 각종 식품중 허용외 첨가물인 식용황색4호와 사카린나트륨등을 사용한 크라운 카스테라(크라운식품.대구 달서구 진천동)와 영주시 휴천동 삼화식품공업사 제품인 삼화단무지등 부적합식품 3종을 관할시군에 통보했다.
군은 또한 지역내에 유통되는 라면등 불량식품 12종과 빵등 방부제사용식품15종을 수거, 21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위해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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