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채석허가를 내주고 이들업체에 대한 현장관리를 소홀히해 인근지역농민들의 영농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주택에 금이가는 사례마저 빈발해 집단항의하고 있다.성주군 용암면 동락1,2리 1백여가구 3백여 농민들에 따르면 2개마을 한가운데 있는 (주)세영개발(대표 박장락.52)이 채석작업을 하면서 분진방지시설등을 소홀히해 돌가루가 주변 2백여동 참외비닐하우스에 뒤덮여 하우스에 햇빛이 제대로 투과되지 않는등 작물생육에 지장을 받고있다는 것이다.동락1동 이재갑씨(61.농업)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다이너마이트를 이용, 산을 폭파하고 있어 현장에서 불과 4백-5백m 떨어진 주택들이 진동때문에 금이가는등 날마다 불안한 생활속에 재산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곳 채석장은 군이 90년9월부터 95년8월30일까지 5년기간으로 2만5백63제곱미터면적을 채석허가했는데 5년동안 산림복구예치금은 고작 6천3백76만원에그치고 있다.
특히 이곳 채석장은 낙동강 상류인 하천변에 위치, 대구지역 상수원인 다사정수장과 10키로미터정도 떨어져 있는데 채석작업으로 흙탕물이 흐르는등 문제점이 노출돼도 당국은 무대책으로 일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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