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태정 검사장)는 5일 농협 중앙회 한호선회장(58)에 대한 철야조사 결과 한회장이 농협 지회 예산을 변칙 유용하는 수법으로 3억6천4백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를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한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한회장은 지난 91년 4월부터 92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중앙회가 지회에 내려보내는 예산의 40%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조합원 출신 광역의회 의원선거 출마자의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한회장은 지난 91년4월부터 6월에 5천4백만원, 같은해 10월부터 12월에 2억8천만원, 92년10월에 3천만원등 모두 3억6천4백만원의 도지회예산을 도지회가 업무추진비, 저축장려금, 홍보선전비 등의 명목으로 빼돌리게 한 뒤 이를 중앙회에 송금토록 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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