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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도불입후 재교부 두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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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도세와 세외수입금이 일괄적으로 도에 불입된후 다시 시군으로 교부되고 있어 적정예산편성과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현재 취득.등록.면허세등의 도세는 시군에서 전체징수금액을 5일이내에 도로일괄불입하면 30%를 다시 해당시군으로 교부하는 이중 절차를 거치고 있다.또 하천사용료.차량과징금등의 세외수입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항목에 따라30-50%가 시군으로 교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적기에 영달돼야할 교부금이 3-4개월씩 지연되기 일쑤고 4/4분기의경우는 다음해로 이월돼 시군의 당초예산편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영주시의 경우 지난해 도세와 세외수입금을 포함, 모두 55억4천1백32만원을징수해 일괄적으로 도에 불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도로부터 받은 교부대상금액은 총16억6천2백39만원이나, 해를 넘긴현재까지 6천6백20여만원이 교부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시군에서 도세.세외수입금등을 도에 불입할때 전체징수금액 가운데 시군교부 결정금액을 미리 공제하고 불입할 수 있도록 도세 징수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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