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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예금액 인출 검찰 수사비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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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검찰이 구속된 히로뽕사범으로부터 압수한 예금통장에서 거금을 인출,이를 수사비로 사용한뒤 되돌려준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있다.부산지검 형사3부 안홍렬검사는 강력부 마약담당 검사로 재직중이던 지난해6월12일 히로뽕 원료인 염산에페트린을 밀조책에게 공급한 혐의로 김영교씨(40.부산시 남구 광안3동 786)를 연행하고 1억3천여만원이 입금된 김씨의 통장을 압수했다.안검사는 김씨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한뒤 김씨의 통장을보관해오다 같은해 8월11일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김씨를 불러 "급히 쓸데가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 김씨가족과 검찰직원이 동행해 2천5백만원을인출, 마약수사 공작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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