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남의땅을 지주승인도 없이 도로에 편입시키고는 편입토지에 대한토지분재산세까지 징수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경산시 중방동 506 서희렬씨(73)에 따르면 지난2년간 외국에 나간사이 경산시 중방동 333의1 자신의땅 78평을 경산시가 92년 새마을사업때 도로부지로편입시킨 사실을 뒤늦게 알아 항의했으나 현재까지 대책이 없다고 비난했다.게다가 시는 지난해 9월 78평에 대한 토지분재산세까지 7만원을 부과 징수해놓고 있다는 것.이에대해 서씨는 [경산시 행정이 이럴수가 있느냐]며 14일 오전 김치곤 경산시의회의장을 방문,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경산시 관계자는 [당시 업무를 취급한 직원이 바뀌어 정확한 원인을 알수없다]며 무책임한 답변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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