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은행이 내집마련주택부금에 가입할 경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준다고 해놓고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가입자에게 자금지원을 안해줘 당첨포기 중도금연체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특히 청약저축 가입자중 중도금 대출을 받기위해 따로 이 부금에 든 뒤 대출이 안돼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또 민영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2회이상 중도금을 내야 관련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어 은행이 너무 자의적으로 대출을 운용한다는 지적도 많다.이모씨(31.중구 계산동)는 90년말 청약저축에 들면서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이 부금에도 가입했으나 최근 은행이 국민주택아파트에당첨됐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 칠곡2지구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했다.동구 신천동에 사는 김모씨(30)는 [3년전 부금에 가입했으나 은행이 당첨된아파트가 국민주택이라며 소유권 이전후 대출해주겠다고 발뺌을 했다]며 하소연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내집마련주택부금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대부분 전세입주자들이므로 은행이 중도금납부를 위한 대출을 해줘야 한다]며 [어렵게 부금을 부은 서민들에게 국민주택아파트라고 해서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은행의 횡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주택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국민주택아파트에는 건설업체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므로 개인에 대한 별도의 자금대출이 없다]며[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가면 이를 담보로 대출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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