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의 과적단속권이 국도유지사무소와 경찰로 이원화되어있는 가운데 단속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또 고정과적검문소의 계량기와 이동단속반의 측정기가 오차가 있어 화물차기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찰의 경우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과적여부를 가리고 있지만 국도유지사무소는 축중(바퀴 한쪽에 걸리는 하중)을 측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축중측정으로 과적여부를 판단할 때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할때보다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화물차기사들에 따르면 11t화물트럭의 경우 축중측정때는 16-17t까지 화물을실어도 과적단속에 걸리지 않지만 적재중량으로 과적여부를 판단하는 경찰의단속반에는 걸리기 일쑤라는 것.
실제로 지난 9일에는 영주국도유지사무소의 이동과적단속반에 과적으로 적발된 11t트럭기사 문모씨(49.영주시 휴천동)가 "이동측정기를 못믿겠다"며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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