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금지급은 반드시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대상도 크게 제한된다.대구시가 마련한 이웃돕기성금 운용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이웃돕기성금집행시 {시민의 성금}임을 표시하며 연간 집행내역을 시보.반회보등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시는 또 조례로 지원이 가능토록 돼 있는 군경위문금및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등을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할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이웃돕기성금 집행에 매건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 방침에 따라 대구시는 지금까지 고착화 돼 있던 성금집행시기를 앞으론 수시로 응급구호조치를할수 있도록 변경하고 연중 지원을 정례화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94년 이웃돕기성금(93년12월-94년2월접수분) 13억9천230만9천원을포함, 전년도 이월액등 총 18억여원을 법적비소득층을 지원하고 90년부터 적립한 기금 10억원을 자립지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보상금적 성질의 지원은 금년중 시장판공비등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따로 예산을 책정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성금운용물의에 따른 개선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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