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과 주민들로부터 조합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 산립조합등 공조합이 대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등 비민주적 방법으로 조합장을 선출,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봉화군 의료보험조합의 경우 군민의 50%인 7천952세대(2만8천460명)가 조합원에 가입, 연간 10억9천6백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국고보조 10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자격을 전직 5급이상 공무원이나 영관급장교 정당 사무국장등으로 제한시켰다.
이에따라 지난 1월 취임한 봉화의료보험조합은 대표이사 자격규제로 조합부장 이모씨가 당선됐으나 간선에의해 선출되자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청와대 검찰등 각계에 진정, 현재 검찰의 조사와 보사부 감사까지 받고 있다.군산림조합장도 주민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전직 공무원출신이 대부분 선출되자 [조합원들의 신임도 얻지 않은 관주도에 의한 낙하산식 인사는 시정돼야한다]는 여론이 드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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