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1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각종 영업허가시 민원인들이 제출해야할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일반음식점등의 신규허가나 장소변경시, 식육.유통전문.기타식품 판매업등10개업종의 영업허가시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해당 읍.면에서 건축물관리대장발급-군민원실 접수-시설조사후 군수결재-읍.면에 허가증 송부, 전달등으로이뤄지던 6단계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군은 이 과정을 대폭 축소, 민원인이 최초 군을 찾아 영업허가 신청서만 접수하면 중간과정은 모두 공무원들이 팩시밀리 등으로 처리, 민원인들이 읍면에서 허가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에도 세무서까지 가서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을 발급,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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