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피해농가에 지급된 무상양곡이 지급기준이 무시된데다 일부지역은 마을이장이 피해농가에 지급되는 생계비와 이재민구호비까지 써버려 말썽이 되고있다.지난해 냉해피해가 극심했던 경주군의 경우 피해를 입은 1만6천2백78농가에대해 지난 12월과 금년 1월사이 무상양곡 7만5백37포대(80kg들이)를 12개 읍면별로 각각 배정하고 피해면적과 피해정도에 따라 농가당 20만-40만원의 생계비를, 가족 1인당 10만원씩 구호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당초 재해보상기준에는 1hr미만 50-80% 피해농가는 쌀 5가마, 80%이상 피해농가는 10가마씩 지급하고 특별지원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30-50%농가에 3가마씩 지급토록 돼 있었다. 그러나 보상단계에서 마을총회가 이일을 맡으면서 일부 마을은 당초 지원기준을 무시, 마을 몇몇 인사들의 입김에 따라보상이 결정되면서 10가마를 보상받게 돼 있는 농가가 5가마로 줄어드는등뒤죽박죽이 돼 마을 주민들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특히 경주군 안강읍 갑산2리 22농가는 "냉해로 농사를 망쳤는데도 조사잘못으로 현금보상에서 빠졌다"고 항의했고 이마을 최병순씨(56)는 80%이상 피해농으로 생계비 40만원, 4식구 구호비 40만원등 80만원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
이마을 같은 피해농인 이두생씨(66)도 생계비 40만원, 구호비 10만원을 4개월이 지난 최근들어 말썽이 나자 이장 윤모씨(47)가 급하게 정리하는등 말썽이 꼬리를 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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