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무 이관의 공백기를 틈타 배출허용기준치를 수십배나 초과한 폐수를 흘려보낸 공해배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받는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4월 한달동안 환경처중앙기동단속반, 시.도 합동으로1천5백90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한 결과 이중 5.5%인 88개소가 허용기준초과, 방지시설 부적정가동 등으로 적발, 의법조치됐다.
적발업체중에는 대구시 북구 노원3가631 동우산업(대표 김석동)이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7천5백10mg/l의 오염물질을 배출, 허용기준치(1백50mg/l)를무려 50배나 초과하는등 기준치를 초과방류한 75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또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고도 허용기준치의 48배인 BOD 7천2백22mg/l를 배출한 대구시 북구 침산1동 1083 대창실업(대표 이태운)등 8개업소는 조업정지및 고발등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무허가 배출업소 5개업체는 사용금지및 고발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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