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식품접객업소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량 사용업소에 대한 규제방법이 없는등 규제대상업소 기준에 문제점을 안고 있어실효가 의문시 되고 있다.점촌시는 오는 10월12일까지 관내 규제대상 1백82개 업소에 1회용품 사용자제명령과 함께 10월13일부터는 사용적발업소에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결혼피로연, 회갑연등에는 1회용품사용을 허용, 호텔이나 예식장주변대형음식점들은 규제를 못하고 있다는 것. 또 전체업소의 70%이상이 업소규모 33평방미터미만이어서 이들 업소도 규제대상서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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