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위원장 현경대)는 국방부와 서울지법및 지검에 대한 이틀간의 문서검증 일정을 마치고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병대국방부장관으로부터 상무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이장관은 청우종합건설의 상무대이전공사 참여경위에 대해 [90년8월 국방부설계심의 담당관인 임명용중령(재판계류)이 청우종합건설이 독점보유한 라크(LAC) 포장공법 채택을 유도하는 지시를 육군본부에 내린데 이어 그해 11월이진삼육참총장이 진입도로및 학교지역 도로의 3분의 1에 라크공법을 적용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장관은 또 [91년9월 육군 중앙경리단이 입찰공고를 하면서 라크공법 소유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 시공토록 단서조항을 단 것은 회계예규 9조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라며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때 제출케 된 공동도급 협정서를계약 체결때 제출토록 임의조정한 것은 청우종합건설의 공동도급 계약체결을위한 편의제공] 이라며 당시 이총장이 청우종합건설에 특혜를 부여했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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