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국정조사가 23일부터 27일까지 문서검증과 이병대국방, 김두희법무장관의 보고와 질의를 끝냄으로써 1단계 국정조사를 마쳤다.법사위는 이 기간동안 상무대공사수주와 관련, 청우종합건설에 대한 특혜가있었다는 사실과 이런 특혜가 이미 구속된 2명의 영관급장교 이상 선에서 결정됐음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특혜의 직접 배경으로 해외도피중인 이진삼전육군참모총장을 지목, 그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전총장의 윗선으로는 이현우전청와대경호실장 노태우전대통령의 개입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상무대공사의 특혜여부와 관련, 이전총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이병대국방장관은 "이전총장이 민간인신분이라 군수사 영역밖이었다"라고 밝힌 반면김두희법무장관은 "조기현전청우종건회장이 수주한 공사가 군공사였기 때문에특혜여부조사는 검찰의 영역밖이었다"고 말해 특혜수사에 사각지대가 있었음도 드러났다.
이같은 공사수주상의 특혜문제는 공사수주과정의 로비과정및 선급금의 행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과 검찰 모두가 수사를 회피, 현상황에서 전혀 확인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야당측이 전.현직대통령을거론하면서 정치공세를 펼치는 원인제공을 했다고 보여진다.검찰이 조씨를 고소하면서 {로비자금명세표}를 제출한 이동영대로개발사장이나 이갑석전청우종건부사장의 진술을 사기혐의자인 조씨의 진술만을 토대로사실확인작업도 없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검찰에 대한 야당의 성토도 이어졌다.
문서검증 과정에서는 국감법자체의 내재적한계, 그리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대통령긴급명령의 법조문이 상호 충돌함으로써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해석과 조문정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특히 서울형사지법 및 서울지검은 국정조사가 현재 진행중인 상무대사건의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무조건 문서검증에 불응, 사법부의 독립성을 고수하려는 노력이라기 보다는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알아서 기는 듯한 인상을 면치 못했다.
그래도 여야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관련자료를 입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자체는 별문제가 되지 않았다.
상무대국정조사는 이제 이번 의혹을 풀수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것으로 보이는 수표 및 예금계좌 추적이란 2단계로 나아가고있다.
해당 은행들도 재무부나 은행감독원을 통한 자료제출 요구 이외에는 응할수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 경우에도 관련자의 예금거래내역만 밝힐수 있을 뿐 수표나 예금계좌의 추적을 통해 자금의 최종귀착지를 밝히는 것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들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27일 우성산업개발(구 청우종건)에서 실시된 문서검증에서 느닷없이 수표추적을 둘러싸고 여야간 실랑이가 벌어진 것도 2단계 국정조사의 험난한 진로를가늠케 하는 부분이다.
이같은 분위기로 봐서 2단계 국정조사는 상무대의혹규명에 대한 현정권의 의지가 없는한 난관에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8일 여야영수회담이 국정조사를 풀어 나가는 중요한 고비가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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