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의혹과 관련 대북제재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경찰이 '실수'로 재일 조총련 교토(경도)본부를 일제 수색, 조총련측이 정치적탄압이라며 강력반발해 문제가 되고 있다.경도부경찰은 6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재일조총련 경도본부(위원장김광수)와 학교법인 경도조신학원 사무국등 27개소를 일제히 수색하고 관계자들로부터 경위를 청취했다. 경찰의 전면수색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를 5천평방미터이상 매매할 경우 자치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지난 91년 조선학원측이 경도시 시가화조성구역에 있는 사유지 8천30평방미터를 구입키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전에 경도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치 않았다는 혐의로 조선학원이 있는 조총련경도본부등에 대해 이날 오전부터 전격 실시됐다.미신고 사실은 경찰이 지난 3월28일 경도시에 조회결과 4월1일자 문서회신에서 확인됐다는 것. 그러나 6일 오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중 신고를 마쳤다는 말이 나와 경도시에 재조회한 결과 실제로는 90년6월 사전신고를 마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경찰의 수색을 당한 조총련 경도본부와 도쿄의 중앙본부측은 "학교문제를 가지고 조총련을 일제 수색한 사실, 특히 사실무근의 정보를 바탕으로부당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행한 것은 핵의혹문제와 관련한 정치적탄압이며조선인 구박행위로, 극히 비상식적.불법적인 행위"라며 "불법부당한 수사와인권침해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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