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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재심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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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금창렬)는 반전가요등 시대적 상황때문에 금지했던 방송금지가요를 대폭 해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방송위는 현재 가사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좌경작가, 공산권및 적성국곡, 반전등의 사유로 방송금지된 곡들에 대해 탈냉전등 시대적 변화에 비추어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폭력혁명등을 고무 찬양한 노래나 반사회적 내용의 노래는 계속 제재할 계획이다.

지난 87년과 88년 두차례에 걸쳐 정부방침에 따라 일부 월북작가 노래를 해제하기는 했으나 금지곡에 대한 전면적 해금방침이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방송이 금지된 노래는 국내외 가요 모두 합쳐 1천7백52곡이며 이중에는국내가요 3백1곡과 외국노래 1천4백51곡이 포함돼 있다.

국내가요의 금지 사유는 *표절 1백34곡 *방송부적(월북작가곡 포함) 1백67곡등이다. 외국노래는 *불건전 3백87곡 *불건전한 성표현 2백53곡 *폭력범죄및범법행위 묘사, 조장 2백28곡 *불온및 반전 2백19곡 *반사회 1백25곡 등이다.방송위는 기존 방송금지곡에 대한 재심의를 위해 지난 6월 음악담당PD등 방송관계자와 공륜및 방송위 심의관계자들로 {방송가요실무협의회}를 구성, 작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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