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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주거면적 편법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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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축한 각종 건물들이 건축법에 따라 주차면적을 확보하고서도 상당수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점포등 사무실로 이용, 주차난을 더욱 심각하게하고 있다.칠곡군에 따르면 연건평 5백평방미터이상 건물은 2백평방미터당 차량1대분의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왜관읍을 비롯 최근 군내에 신축한 상당수 건물들은 건축허가때 확보한 주차공간을 개조 다시 점포등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다.

이때문에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왜관읍의 상가밀집지역에선 불법주정차가 극성, 심한 교통혼잡을 빚고있다.

군의 한담당자는 [올연초 주차장사용 실태조사에 나서 주차면적을 편법으로이용하는 건물주 2명을 적발, 1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며 이달말쯤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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