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폭력사태이후 심각한 후유증에 휩싸였던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불국사가 25일 오후3시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김일법스님(석굴암주지)이 불국사를 인수, 새 국면을 맞고 있다.불국사는 김종원주지스님이 조계종사태때 동원된 폭력배투숙비를 카드결제연루와 관련, 호계위원회에서 {해종행위}라며 공권정지 1년을 확정하자 이에 반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주지지위보존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조계종 개혁회의가 설조스님을 새주지로 임명하자 23일엔 새주지의 사찰진입금지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일법스님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이다.
종원스님은 사찰을 인수인계한후 [명예회복이 되지 않는한 법의보호를 받을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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