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0일 현행 종합소득세율의 누진도가 심해 소득증가에 따른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은 5%에서 10%로 인상키로 했다.또 인적 기초공제한도를 현행 48만-72만원에서 80만원으로, 근로소득공제한도는 현행 2백70만-6백20만원에서 3백50만-7백5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키로했다.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조세.재정소위(위원장 나오연의원)는 재무부 국세청등 정부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소득과세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세부담 누진도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6단계로 나눠져 있는 과표구간을 4단계로 조정, *1천만원 미만은 10% *1천만-3천만원 20% *3천만-6천만원30%*6천만원 초과는 40%의 세율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오는 96년 실시 첫단계에는 일정기준금액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고 기준금액 미만은 종합과세와 원천분리과세중 선택토록 한후 그 다음단계로 전면 종합과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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