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을 끌어오던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와 계명대간의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의 정관변경을 둘러싼 법정시비가 일단락됐다.계명대에 따르면 지난6월29일 대구고법의 정관무효확인 본안소송에서 경북노회가 패소한 후 지난달 21일까지 원고인 경북노회가 대법원의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계명대학의 승소로 끝났다는 것.
법인이사회가 설립자인 경북노회의 영향력배제를 위해 지난 71년10월 임원선출방법등의 노회승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발단이 된 계명대와 경북노회의 법정시비는 74년6월 경북노회가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을 상대로 이사회 정관무효확인소송을 제기, 고법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20년을끌어 온 끝에 매듭짓게 된 것.
이에 따라 계명대와 경북노회간의 소유권다툼이 마무리되고 계명대는 교육기관으로서 제3의 기관의 간섭없이 독자적인 학교운영이 가능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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