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풍-무단방치 거량처리 5-6개월 소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강제처리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기간이 오래 걸리는가 하면 행정력 소모가 많다는 지적이다.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사진촬영후 인근주민 3인이상의 진술서를 확보한 다음 서면으로 차주에게 자진처리를 요구하도록 되어있다.

또 차주가 일정기간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땐 강제처리방침을 7일이상 공고토록 하고 있다.

특히 방치차량이 저당권설정이나 압류가 되어있을 경우엔 권리자에게 통보뒤1-3개월이상 경과뒤에 폐차 또는 매각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강제처리규정이 복잡해 무단방치차량이 발견되면 행정당국이 진술서확보, 차주및 저당.압류권자 파악과 강제처리방침통보에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으며 처리기간도 보통 5-6개월이상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행정력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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