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박향구특파원) 파리지방법원은 29일 정명훈씨가 바스티유오페라측을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소송의 지휘자교체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정씨의 계약은유효하다]며 정씨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법원은 이날 [오페라측은 정씨 동의없이 베르디의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의 연습을 정씨가 아닌 다른지휘자에게 맡길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정씨는 해임무효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바스티유 오페라 음악지휘감독으로서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어 판결문에서 바스티유 오페라는 정씨에게 배상금 1만프랑(1백43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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