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박향구특파원) 파리지방법원은 29일 정명훈씨가 바스티유오페라측을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소송의 지휘자교체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정씨의 계약은유효하다]며 정씨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법원은 이날 [오페라측은 정씨 동의없이 베르디의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의 연습을 정씨가 아닌 다른지휘자에게 맡길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정씨는 해임무효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바스티유 오페라 음악지휘감독으로서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어 판결문에서 바스티유 오페라는 정씨에게 배상금 1만프랑(1백43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